경비의 정산ㆍ반환
제44조
제44조(경비의 정산ㆍ반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성질별ㆍ세목별ㆍ항목별 집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가 통지한 집행내역을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ㆍ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1.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2. 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일 후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