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특별정려금 지급 등

제47조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의 관리ㆍ단속에 공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정려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보칙 →

제9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