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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5조(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와 해당 조합 또는 금고는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1억원 미만의 단수는 1억원으로 한다. 각 중앙회 및 = 20억원 × 중앙회별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해당 조합ㆍ금고의 부담금액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소속 조합ㆍ금고의 수 ──────────────────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전체의 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 중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의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각각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통지받은 부담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추가로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액을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각각 납부하고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반환기일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그 금액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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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5조(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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