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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경비의 검사 등

제46조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②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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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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