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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의2–제1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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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제11조의2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등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⑥ 관할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⑧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3에 따른 활동보조인을 지정ㆍ선임ㆍ해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의 지정ㆍ선임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제2항의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1. 수당: 1일당 6만원 이내 2. 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선거공보

제12조

제12조(선거공보)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 및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8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4. 둘째 면에 적어야 할 사항: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회보받은 범죄경력. 이 경우 작성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ㆍ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위탁단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예상 선거인수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⑥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출해야 할 수량에서 기존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을 뺀 수만큼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 범위에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⑦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하며, 후순위자에게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⑧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보등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⑨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야 하며, 관할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제기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선거공보등의 제출ㆍ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선거벽보

제13조

제13조(선거벽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작성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④ 후보자는 관할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상 선거인수"는 "선거벽보의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로, "선거공보등"은 "선거벽보"로,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작성수량ㆍ제출수량ㆍ첩부수량"으로, "발송"은 "첩부"로 본다.

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제14조

제14조(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법 제29조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29조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명함배부 제한장소

제15조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15조의2

제15조의2(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결선투표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와 위탁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⑤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후보자 소견발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15조의3

제15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 및 금고가 위탁한 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② 법 제30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제15조의4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발송 3. 문자메시지 발송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위탁단체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 거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5조의5

제15조의5(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전자적 파일로 암호화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방식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가상번호 제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되,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을 포함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제15조의6

제1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1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용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탁단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 비용을 해당 위탁단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제15조의7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발표를 하려는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공개행사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정책발표 순서, 시간 배분, 진행 방법 등을 모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제16조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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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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