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15조의3
제15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 및 금고가 위탁한 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② 법 제30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