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제16조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