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제17조(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3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명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투표관리관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관할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투표소의 설치 등
제18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설
3. 투표용지 발급 또는 교부에 필요한 시설
4. 투표함
5. 기표소
6.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③ 삭제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관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 투표소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명칭에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 외 사무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
2. 조합 또는 금고의 지사무소만 설치된 읍ㆍ면ㆍ동 중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요청한 읍ㆍ면ㆍ동
3.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
4. 선거인이 없는 읍ㆍ면ㆍ동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읍ㆍ면ㆍ동
⑦ 관할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잠정투표
제19조(잠정투표)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별지 제16호양식에 따른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
제20조(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려는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 순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순회투표자"라 한다) 또는 인터넷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인터넷투표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선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적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자명부, 순회투표자명부 또는 인터넷투표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제21조(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등과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②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③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ㆍ직원ㆍ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순회투표관리관ㆍ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ㆍ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투표용지 등
제22조(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 후에 인쇄한다(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일 이전에 출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날을 변경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
제23조(투표안내문)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제24조(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참관인"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적어야 한다.
②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준하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ㆍ제103조를 준용한다.
개표소의 설치 등
제25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2.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3. 관할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4. 그 밖의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④ 삭제
⑤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⑥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한다.
투표소 개표
제26조(투표소 개표)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은 각각 해당 개표소의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된다.
② 책임사무원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한 후 개표소의 개표 절차에 준하여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표소의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책임사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7조(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1조에 따른 거소투표ㆍ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개표결과의 송부
제28조(개표결과의 송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의 관리를 지정받은 대행위원회등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우선 송부하고,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사무원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제2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ㆍ(나)ㆍ(다)를 각각 준용한다.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제3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 및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제32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제기자"라 한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 및 해당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