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제30조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