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설 3. 투표용지 발급 또는 교부에 필요한 시설 4. 투표함 5. 기표소 6.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③ 삭제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관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 투표소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명칭에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 외 사무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 2. 조합 또는 금고의 지사무소만 설치된 읍ㆍ면ㆍ동 중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요청한 읍ㆍ면ㆍ동 3.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 4. 선거인이 없는 읍ㆍ면ㆍ동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읍ㆍ면ㆍ동 ⑦ 관할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