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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제8조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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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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