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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년)

정년

제7조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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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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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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