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제14조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복장)
복장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복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