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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제18조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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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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