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제18조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