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