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