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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보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보고)

준공보고

제14조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완료일 4.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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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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