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6조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