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제15조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