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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제15조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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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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