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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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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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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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