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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9조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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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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