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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제거 대상 물건

제10조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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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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