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 대상 물건
제10조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제거 대상 물건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