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