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8조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 전문 보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