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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조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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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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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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