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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1조의2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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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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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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