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