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제19조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