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등
제20조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등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익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