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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출입ㆍ검사 등)

출입ㆍ검사 등

제25조

제25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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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출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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