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의무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비밀엄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