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3조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