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