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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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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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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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