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재원
제16조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운영 재원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