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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재원)

운영 재원

제16조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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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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