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3조
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