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및 직원)

임원 및 직원

제8조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및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