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직원
제8조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