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제7조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