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9조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