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