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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10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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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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