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등
제6조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