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7조의2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