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제43조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비밀준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