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칭 금지 등
제44조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 금지 등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