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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7조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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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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