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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현지실사 등 위탁

제9조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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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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