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위생 교육

제17조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

제3장 수입 영업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