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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영업자 구분 관리

제19조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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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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