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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638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박지의 사용 등

제5조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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